①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② 본인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③ 결혼․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❹ 가족(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이전
⑤ 노약자 간호를 위하여
⑥ 자녀교육을 위하여
⑦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❽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본인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동거인, 친족 등의 부상․질병으로 간호를 위해 이직하는 경우
❾ 체력․시력․청력의 쇠퇴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⑩ 고연령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⑪ 본인의 업무상 과실 또는 능력 부족
⑫ 학업 또는 시험대비를 위하여
⑬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직(*수급자격 있음) ✔
⑭ 본인이 쉬고 싶어서
⑮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퇴직
⑯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법인으로 고용승계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
⑰ 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정(직접 구체적으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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