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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알기]_고용보험 상실사유와 실업급여 등 영향 - 모두의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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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알기]_고용보험 상실사유와 실업급여 등 영향
치과이야기 > 상세보기 | 2021-02-01 15:54:48
추천수 67

글쓴이

이부장 친구추가

제목

[바로알기]_고용보험 상실사유와 실업급여 등 영향
내용
대표이미지

|고용보험 상실사유에 따른 영향|

: 고용보험 상실사유 분류에 따른
  고용조정 여부 및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와 예외사항에 대해 살펴봅니다.

  1. 근로자의 퇴사/이직사유가 고용조정에 해당하면,
    감원방지기간이 있는 고용안정지원제도의 지원은 제한됨.

    “지원제한 이란, 지원중단 및 지원금 반환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말합니다”

     
  2. 원칙상 폐업․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등이 아닌 인위적 감원은 고용조정.

    “인위적감원 이란, 권고사직, 정리해고, 일반해고 등 회사에 의한 강제 퇴직을 말합니다”

     
  3. 권고사직은 귀책사유에 따라 고용조정 및 실업급여 수령 결정됨.

    “권고사직은 실무상 용어로서, ‘해고통보’와 ‘사직권고’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 분류항목|


     대분류 1. 자진퇴사

중분류 (상실코드)

세분류 (구체적사유)

고용조정 여부

실업급여 수령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①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② 본인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③ 결혼․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❹ 가족(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이전

⑤ 노약자 간호를 위하여

⑥ 자녀교육을 위하여

⑦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❽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본인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동거인, 친족 등의 부상․질병으로 간호를 위해 이직하는 경우

❾ 체력․시력․청력의 쇠퇴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⑩ 고연령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⑪ 본인의 업무상 과실 또는 능력 부족

⑫ 학업 또는 시험대비를 위하여

⑬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직(*수급자격 있음) ✔

⑭ 본인이 쉬고 싶어서

⑮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퇴직

⑯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법인으로 고용승계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

⑰ 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정(직접 구체적으로 입력)


해당안됨


원칙상
해당안됨

예외 △
❹❽❾⑬
검토필요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의 자진 퇴사

① 계속되는 휴업․휴직으로

②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③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해서

④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되어

⑤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으로

⑥ 임금․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져서

사업주에게

벌금형 내지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대분류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중분류 (상실코드)

세분류 (구체적사유)

고용조정 여부

실업급여 수령

22.
폐업․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①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정․실현되어서

②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불가능

③ 사업이 중단되고 재개될 전망이 없어서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⑤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⑦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⑧ 결혼․군입대 시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권고사직 포함)

⑨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 과다

⑩ 그룹내 계열사간, 자회사간 전직으로 이직한 경우

⑪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어 법인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스스로사직 ❌
그 외,
검토필요
정당한사정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 징계해고로 인한 이직

②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사업주권유 △
검토필요

③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사유 등 포함)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대분류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중분류 (상실코드)

세분류 (구체적사유)

고용조정 여부

실업급여 수령

31.
정년

① 정년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년에 해당되어 퇴직한 경우

32.
계약기간만료,
공사종료

①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② 조건부계약의 조건성취

③ 공사계약의 기간만료


대분류 4. 기타

중분류 (상실코드)

세분류 (구체적사유)

고용조정 여부

실업급여 수령

41.
고용보험 비적용,
이중고용

①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로 되어 상실

② 사업장의 보험관계 해지

③ 임의가입자의 가입탈퇴 승인

④ 본인의 사망

42.
이중고용

① 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상실하는 경우


인쇄하여 참고할 만한 문서는 PDF파일을 첨부합니다.

/wys2/file_attach/2021/02/01/1612162420_46005.pdf

“본 문서는 ‘노무법인길’의 제공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2021. 01. 27 작성자 이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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