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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노무]_2021년 바뀌는 지원제도 체크 (1)청년내일채움공제 - 모두의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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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_2021년 바뀌는 지원제도 체크 (1)청년내일채움공제
치과이야기 > 상세보기 | 2021-02-01 17:03:17
추천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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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장 친구추가

제목

[인사노무]_2021년 바뀌는 지원제도 체크 (1)청년내일채움공제
내용
대표이미지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 2021년 바뀌는 지원제도 체크 (1)청년자산형성


<2021년 변경되는 사항>
    

    

    

        “취업지원금은 900에서 600만원으로, 기업기여금은 400에서 300만원으로 감소”
        “취업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은 모두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기업에 행정소요비조로 지급하던 50만원 순지원금이 21년도 폐지되었습니다”
        “기업의 직접부담이 없는 것은 그대로이나, 직원이 받을 만기금이 줄어들고, 행정소요비 지급이 없어졌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제도 다시보기>

        청년이 가입한 후, 2년 이상 같은 기업에서 근무하면, 
        청년 300만원 + 기업 300만원[정부지원] + 정부600만원 총 1200만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신청기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청년과 기업이 각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청약가입



    ​Q. ‘21년 청년공제 신규지원인원은?
        • 연간 신규 지원인원은 10만명
        • 목표물량 도달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Q. ’21년 청년공제 가입 유형 및 지원 금액은 ?
        • 2021년은 2년형으로만 운영되며, 2년 만기금은 1,200만원
          구성 : 청년적립금 300만원 + 기업기여금 300만원 + 정부지원금 600만원
        • 기업기여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순지원금은 없음(2020년도 이전 가입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

    Q. ’21년에 참여 가능한 취업일자는?
        • ’20.7.1.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전환)한 경우에 가능
        • ’20. 7~8월 취업자는 운영기관의 자격심사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서둘러 신청 필요



인쇄용 PDF 파일
/wys2/file_attach/2021/02/01/1612166564_10948.pdf
2021. 01. 28 작성자 이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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