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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_2021년 바뀌는 지원제도 체크 (2)기업 인건비지원
치과이야기 > 상세보기 | 2021-02-01 17:14:30
추천수 53

글쓴이

이부장 친구추가

제목

[인사노무]_2021년 바뀌는 지원제도 체크 (2)기업 인건비지원
내용
대표이미지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2021년 바뀌는 지원제도 체크 (2)기업 인건비지원

2021년 변경되는 사항


        

    

   
        “지원요건은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으로 기업전체 근로자 수 증가할 것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 5인미만 치과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식서비스산업분류)
        - 육아휴직대체인력 지원금 대상자에서는 제외됩니다
        - ‘20년 개정이후, 계약상 수습기간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9년 이후,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근로자도 중복가능 합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제도 다시보기>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은 
        청년추가채용 1명 당 연간 최대 900만원을 3년간(최대2700만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치과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식서비스산업 분류, 862 (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Q. ‘21년 채용자는 어떻게 되나?
        • ‘21년 채용자는, ’20년 채용자에 대한 지원 수요가 적은 경우에만 추가 지원
        • 추가 지원되는 경우 ’21년 상반기 중 별도로 추가 공고할 예정
   
    Q. 예산소진, 신청가능 여부를 어떻게?
        • ‘21년 신규 참여 신청인원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공지사항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1년 신규 신청현황」>”을 통해 확인 가능
        • ’21.3월부터 공지 예정(매월 1회, 직전월까지 참여인원을 다음달 5일까지 게시)

    Q. 3년씩 매번 지원하는 것인가?
        • 최초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기업당 3년간 지원하며, 추가 채용 시마다 각각 3년간 지원하는 것은 아님
        • 30인미만 기업은 1번째(1명) 채용 청년부터 신청 가능

인쇄용 PDF 파일

/wys2/file_attach/2021/02/01/1612167227_69248.pdf

2021. 01. 28 작성자 이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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