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2021년 바뀌는 지원제도 체크 (2)기업 인건비지원
2021년 변경되는 사항
“지원요건은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으로 기업전체 근로자 수 증가할 것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 5인미만 치과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식서비스산업분류)
- 육아휴직대체인력 지원금 대상자에서는 제외됩니다
- ‘20년 개정이후, 계약상 수습기간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9년 이후,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근로자도 중복가능 합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제도 다시보기>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은
청년추가채용 1명 당 연간 최대 900만원을 3년간(최대2700만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치과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식서비스산업 분류, 862 (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Q. ‘21년 채용자는 어떻게 되나?
• ‘21년 채용자는, ’20년 채용자에 대한 지원 수요가 적은 경우에만 추가 지원
• 추가 지원되는 경우 ’21년 상반기 중 별도로 추가 공고할 예정
Q. 예산소진, 신청가능 여부를 어떻게?
• ‘21년 신규 참여 신청인원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공지사항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1년 신규 신청현황」>”을 통해 확인 가능
• ’21.3월부터 공지 예정(매월 1회, 직전월까지 참여인원을 다음달 5일까지 게시)
Q. 3년씩 매번 지원하는 것인가?
• 최초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기업당 3년간 지원하며, 추가 채용 시마다 각각 3년간 지원하는 것은 아님
• 30인미만 기업은 1번째(1명) 채용 청년부터 신청 가능
인쇄용 PDF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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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1. 28 작성자 이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