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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노무]_2021년 바뀌는 지원제도 체크 (3)사업주지원 확대 - 모두의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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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_2021년 바뀌는 지원제도 체크 (3)사업주지원 확대
치과이야기 > 상세보기 | 2021-02-01 17:22:09
추천수 57

글쓴이

이부장 친구추가

제목

[인사노무]_2021년 바뀌는 지원제도 체크 (3)사업주지원 확대
내용
대표이미지

|2021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2021년 바뀌는 지원제도 체크 (3)사업주지원 확대

2021년 변경되는 사항    


    

    

        “기존에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지원금(월 30만원)에 더해
         월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 ‘대체인력 인건비
        - 대체인력 1인당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월 120만원
        - 이후 채용기간은 월 8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고용 기간에 따라 일 할 계산
        - 대체인력에 대한 타지원사업과 중복 시, 해당 금액을 빼고 산정함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도 다시보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각각 최대 세번째 사용자까지)

        개정내용은 20201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Q. 지원대상과 요건은 어떻게 되나?
        • 모든 사업주,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1. 육아휴직등 부여시 간접노무비 지원 요건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2. 대체인력 지원 요건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이하 육아휴직 등) 을 30일 이상 부여
          -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또는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연이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까지도 계속 고용)
          -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근로자 사정으로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
          -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인쇄용 PDF 파일
/wys2/file_attach/2021/02/01/1612167697_70246.pdf
2021. 01. 28 작성자 이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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