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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_2021년 바뀌는 지원제도 체크 (4)근로시간 단축 도입사업주 지원
치과이야기 > 상세보기 | 2021-02-01 17: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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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장 친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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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_2021년 바뀌는 지원제도 체크 (4)근로시간 단축 도입사업주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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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2021년 바뀌는 지원제도 체크 (4)근로시간 단축 도입사업주 지원

2021년 변경되는 사항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지원요건>

    1.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보전금과 간접노무비 지원 
        - 단축일 이전 최근 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1시간 이상 단축
        - 근로자가 가족돌봄·은퇴준비·본인간병·학업 등 본인의 필요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이를 허용
        - 단축일로부터 최소 2주 이상 전환 
        - 4대보험에 가입하고,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임신기 단축은 30시간 이하)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연장근로는 월 20시간 이내 


    2.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대상 근로자의 대체인력 고용 인건비 지원
        상기 ‘1’의 요건을 만족하는 단축근로자에 대하여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간 고용 유지
        - 대체인력 고용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지급제한

        ※ 단, 대체인력보다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 대상 아님



    Q. 1,2,3 모두 지원하는 것인가?
        •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보다 더 지급한 경우 > 임금감소보전금과 간접노무비를 지원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Q. 근태관리 내역 등 증빙자료는?
        • 시간제로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및 취업규칙이 필요합니다.
        •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모바일 앱 등 내역이 필요합니다. 



인쇄용 PDF 파일
/wys2/file_attach/2021/02/01/1612168084_23010.pdf
2021. 01. 28 작성자 이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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