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확대|
: 2021년, 향후 주목해야할 고용노무 정책
2021년 및 이후의 주목할 사항
“기존 관공서의 휴일, 이른바 공휴일이 의무적 유급휴일이 되는 것이며,
근로를 하게 하려면 휴일근로 수당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분 10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더 이상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처리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대다수 치과, 금년 말까지 유급대체제도 폐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 소정 40시간 근로제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182만 2,480원 입니다.”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된 날> 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일요일 ②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③1월 1일 ④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⑤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⑥5월 5일(어린이날) ⑦6월 6일(현충일) ⑧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⑨12월 25일(기독탄신일) ⑩「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⑪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⑫대체 휴일
Q. ‘관공서 공휴일이 휴일(인)이된 치과에 출근한다면?
• 관공서 공휴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에 나와 근로를 한다면 원칙적으로 가산임금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보상휴가제를 통해 가산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Q. ’보상휴가를 적법하게 부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 제57조>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앞서 근로자대표 선출 동의서도 필수)
• 보상휴가제의 대상이 되는 시간은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시간"과 "그 가산임금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 ex) 휴일근로 2시간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총 3시간분(2h x 1.5)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가산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한다면 3시간의 보상 휴가시간을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 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임금 지급에 갈음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와 달리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통해 임금 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인쇄용 PDF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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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1. 28 작성자 이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