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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과노무] 2021년부터 달라지는 지원금 제도 - 모두의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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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노무] 2021년부터 달라지는 지원금 제도
치과이야기 > 상세보기 | 2021-01-27 13: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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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노무] 2021년부터 달라지는 지원금 제도
내용

정부 지원금은 종류가 다양하고 요건이 자주 바뀌어 어렵게만 느끼는 병·의원이 많을 것이다. 실제로 노무자문을 해오면서 요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장이 해당되는지 몰라서, 또는 어려워서 포기하는 병·의원을 빈번히 봐왔다.

이번 호에서는 각 지원금 별로 2021년부터 변경되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자 하니, 올해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차근하게 준비해 신청해 보면 좋을 것 같다.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2020년 1월~6월 신규채용 청년은 2021년 3월 말까지 신청 가능

작년 예산이 빠르게 소진돼 2020년 1월~6월 기간 중 청년을 신규로 채용했음에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업장이라면 2021년 3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기한을 준수해야한다.

또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한 사업장도 해당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면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시작, 2년형 만기금은 1,200만원

2021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접수가 시작됐다.

2020년 7월~9월 취업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이후 취업자는 2021년 2월 1일부터 참여 신청이 가능하니, 늦지 않게 운영기관에 참여 신청해야 한다.

2021년은 2년형으로만 운영되고, 2년 만기금은 1,200만원이며, 기존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허용하는 사업장에게도 기업 순지원금이 지급되었으나 2021년도부터 가입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는 기업 순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3.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 디지털·환경분야 등 신중년 적합직무 확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이란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계획 신청이 필수이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1년간 월 최대 80만원씩 지원한다.

2021년부터는 디지털·환경분야 등 신중년 적합직무가 기존 213개에서 242개로 확대된다.



4.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 시차 30분→1시간 이상, 최대 50명→30명으로 요건 강화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은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또한 사업계획 신청이 필수이며, 사업주는 유연근무제를 주 1~2일 활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1주 5만원, 주 3일 이상 활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1주 10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5.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지원대상 근로자 근속기간 요건 조정, 간접노무비 지원한도 설정 등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란 전일제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을 필요로 할 때 사업주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단축 근로자 1인당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40만원, 간접노무비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2021년부터는 아래와 같이 제도가 변경되니 참고하길 바란다.

6.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시 세 번째 근로자까지 월 10만원 인센티브 지급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며, 2021년부터는 세 번째 활용근로자까지 월 10만원의 인센티브가 추가돼 최대 월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추가적으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은 월 120만원)을 대체인력 인건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출처 : 치과의사신문(http://www.dentist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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