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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노무] 근로자의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는데 해줘도 될까요?
치과이야기 > 상세보기 | 2021-01-27 13: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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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노무] 근로자의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는데 해줘도 될까요?
내용


 

 

최근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병·의원의 규모 축소 등으로 근로자들이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경우 중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를 수급하겠다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오늘은 자진퇴사하는 근로자를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도록 권고사직 등으로 상실 처리하는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자진퇴사인데 권고사직 처리해줘도 될까요?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 한다.

즉, 스스로 퇴사한 것이 아닌 외부의 요인에 의해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 최소 요건이 성취된다.

비자발적인 이직 외에도 퇴사 직전 1년 6개월 간 유급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스스로 퇴사하는 자진퇴사인데, 권고사직을 해주는 것이 가능할까?

이는 불법이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의 범죄이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지급된 금품의 배액을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연대책임으로 부과하게 된다.

물론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것이 단속에 걸리는 경우는 드물지만 부정수급 조사로 단속에 걸리는 사례가 간혹 있으므로 권고사직의 증빙자료인 사직서를 받아둬야 한다.

또한 최근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포상제도가 생겨, 동료근로자나 제3자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에 대해 신고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2. 실업급여 부정수급 포상제도





<대표적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 근로제공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행위

- 취업(자영업 포함)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행위

- 사업주와 공모하여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행위

- 산재보험 요양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행위 등





위와 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지급 받은 금액의 10%를 지급하며, 다만, 그 하한액은 1만 원, 상한액은 50만 원으로 하고,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신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



3. 권고사직 시 불이익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고용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던 근로자를 권고사직 했다면 다른 모든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 받던 근로자들의 지원금이 향후 모두 끊기게 된다.

또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 워라밸일자리 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특례고용촉진지원금 등 각종 고용지원금이 끊기거나 기왕에 받은 지원금을 반납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종 사항을 염두에 두고 권고사직 결정을 해야 한다.

2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도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권고사직이 불가능한 경우 각종 제약에서 자유로운 계약기간 만료를 고려해야 한다.

출처 : 치과의사신문(http://www.dentist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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