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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노무] 2021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 노동관계법령 정리
치과이야기 > 상세보기 | 2021-01-27 1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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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노무] 2021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 노동관계법령 정리
내용

 

해가 바뀌면서 정부가 단계적으로 실시를 예고한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법,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화 등 여러 노동관계 법률이 중·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호에서는 2021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 노동관계법령 중 병·의원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니, 변경사항을 숙지해 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1. 2021년 최저임금 : 8,590원 → 8,720원, 전년 대비 1.5% 인상

2021년부터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전년 대비 1.5% 인상된다. 이에 따라 1주 40시간, 한 달 209시간을 근무하는 월급 근로자에게는 1,822,480원을 최저 기본급으로 보장해줘야 한다. 또한 2021년부터 정기상여금의 최저 월 임금액의 15% 초과분, 복리후생비의 최저 월 임금액의 3%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1주 40시간 근무하는 월급 근로자에게 식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병·의원의 경우, 월 최저임금 1,822,480원*3%=54,675원을 초과하는 45,325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해당 금액을 제외한 1,777,155원을 기본급으로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부합한다.



2.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법 전면 시행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주 52시간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또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에 놓여있던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2020년 12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바로 주 52시간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이로써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므로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3.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1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발생한다. 해당 휴일에 근로자가 근무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되므로 임금으로 보상해주거나 보상휴가제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기존에 관공서 공휴일에 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하고 있었던 사업장은 2021년부터 해당 일에 쉬어도 연차휴가를 별도로 부여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부터 해당 개정법이 적용된다.



4. 30인 이상 사업장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의무화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1년부터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주 15시간~30시간으로 1년 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①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②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③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④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했거나, 가족돌봄등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했거나,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허용 의무로부터 제외된다. 참고로 2022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해당 개정법이 적용된다.



5. 기타 육아휴직 관련 법 개정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 육아휴직 분할사용 확대

그 외에 2021년부터 육아휴직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이니 참고하길 바란다.

(1) 임신 중 육아휴직 도입(개정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현행법상 임신 중 여성 근로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만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법 개정으로 임신 중의 기간에도 1년의 육아휴직 기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 육아휴직 분할사용 확대(개정법 공포일부터 시행)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1번만 나눠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법 개정으로 육아휴직을 2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출처 : 치과의사신문(http://www.dentist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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